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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수해로 인한 보상정보


*풍수피해보상 안내


보상안내

-인명피해(상해보험/실손의료보험)

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입원, 통원, 수술,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


-주택피해(풍수재보험 또는 풍수재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)

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


-차량침수

태풍,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차량피해 보상 (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,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)


보상처리절차

처리단계

처리담당

비고

① 사고신고

사고주민/지자체 담당자

1588-5114

② 사고접수 및 손사법인통보

지역손사센터

수도권 (재경, 수원, 인천)

지방 (충청, 호남, 대구, 부산)

③ 손해평가인 모집/평가지시

손사법인

필요 시 손사법인 평가 동반

④ 손해평가 실시/결과통보

손해평가인

전파, 반파, 소파, 침수 파악

⑤ 결과취합/지역손사센터 보고

손사법인

손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
⑥ 보고서 검토/보험금 지급결의

지역손사센터

보험금 지급


* 손해평가인: 「풍수해보험법」 제16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입시설물 확인, 손해구분, 피해면적 확정,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

여름철 안전가이드


빗길 안전운전 요령

*빗길이나 젖은 노면은 20~50% 이상 감속 운행

-빗길에서는 양호한 상태의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에서 20%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100km/h 도로는 80km/h, 80km/h 도로는 64km/h가 법정 제한속도가 됩니다. 또한 커브도로는 커브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해야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마철에 폭우나 물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는 50%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.


*젖은 노면에서 안전거리는 곧 생명거리

-젖은 노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길어지는데 대개 마른 노면과 비교하면 약 40~50% 더 길어집니다. 따라서 가장 많은 사고유형인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중 측면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꼭 필 요합니다.

-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정지거리 : 저속(40km/h)은 약 24~25m로 비슷)

-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의 정지거리 : 고속(80km/h)은 마른 노면 약 60m, 젖은 노면은 약 84m로 40%(24m) 더 길어집니다.

-정지거리=반응거리(공주거리)+제동거리


*젖은 노면에서 고속 주행하면 수막현상 발생

-수막현상은 도로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가 물위를 달리는 수상스키와 같이 달리게 되어 차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고, 급제동 시에는 제동거리가 길어 지게되므로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.

-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 트레드(지면과 맞닿는 접지부)가 마모되지 않은 양호한 타이어(홈의 깊이 약 2mm 이상 유지,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1.6mm 이하)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합니다.

-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를 낮추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회복시켜 준다. 타이어에 적정한 공기압력을 유지하고, 고속주행 시에는 적정 압력값에서 약 10~20% 더 주입합니다.

-일반 승용차 적정 공기압 : 28~32PSI, 자동차 종류와 모델별로 다름에 유의하세요.


*비가 오면 꼭 전조등을 켜고 운행

-자동차 전조등은 주·야간 모두 켜는 것이 바람직하고, 특히 비가 오면 꼭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보행자는 비가 오면 가까운 곳에서 무단 횡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 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고, 전조등을 켜면 차대 차 사고는 물론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

*물웅덩이를 통과하면 브레이크 밀림 현상

-자동차가 물이 고인 웅덩이를 통과한 직후에는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되어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웅덩이를 통과한 직후에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~3회 밟아 주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열에 의해 젖은 물기를 쉽게 말릴 수 있습니다.



집중호우 시작 전 대처요령

*가정에서는

-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.

-지붕은 비닐 등으로 덮고 단단히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.

-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, 오래된 축대나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합니다.

-위험한 곳은 관할 행정 당국에 신고하여 위험 표지판을 설치합니다.

-양수기, 손전등, 비상식량, 식수, 비닐 봉지 등을 준비합니다.


*상습 침수지역에서는

-집이나 사업장이 수해상습지구, 고립지구,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알아 둡니다.

-긴급재난 시 대피할 학교나 관공서 등 안전한 장소를 파악하고 전화,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해 둡니다.

-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 방법도 강구해 둡니다.

-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『애니카 견인서비스 - 전국 1588-5114』를 요청하여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.


*등산, 해수욕,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

-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악화 시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.


*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

-배수로는 깊이 파주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고 외부를 단단히 묶어 줍니다.

-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 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.



호우태풍 대처요령

*가정에서는

-라디오,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.

-긴급사태를 대비,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합니다.

-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.


*보행자는

-천둥이나 번개가 칠때에는 우산, 골프채, 농기구 등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.

-전신주나 큰 나무 밑을 피하고, 낮은 곳 또는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. 참고로 자동차 안은 낙뢰에 안전한 공간입니다.

-물에 잠긴 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맨홀, 하수구 등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.

-작은 개울이라도 함부로 건너지 말고 안전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.


*차량운행은

-호우·태풍시의 차량운행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.

-꼭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이 잠긴 도로나 저지대를 피해 평소 잘아는 길을 저단 기어로 통과합니다.

-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.

-차량이 침수되어 물에 잠긴 경우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시킵니다


*등산, 해수욕,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

-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.

-계곡은 수심이 얕아도 물살이 매우 빠르므로 건너지 않습니다.

-야영 중 강물이 넘칠 때는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 올릴 생각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.

-하천이나 섬 주변에서 낚시꾼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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