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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
-사고현장
*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
-즉시 정차
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.
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.
-부상자 구호가 우선
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우선 확인.
부상이 심할 경우,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.
-정황증거를 확보
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.
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,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.
사고 목격자를 확보.
-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에 신고
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.
-경찰서
*교통사고 처리 절차
(공소권이 없는 사고 / 일반 교통사고)
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
사고현장 경찰출동 현증검증 및 사고 원인조사
피해자(진술서, 피해물 견적서 제출)
가해자(진술서,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)
스티커 교부/면허증 반환
사고 운전자 귀가
*교통사고 처리 절차
(공소권이 있는 사고 / 사망, 도주,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)
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
사고현장 경찰출동 현증검증 및 사고 원인조사
피해자(진술서, 피해물 견적서 제출)
가해자(진술서,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)
영장발부 및 검사에게 수사 지휘 청구
불구속 시 사고 운전자 귀가
구속 시 법원판결 (벌금형, 직영, 금고형, 집행유예)
-보험회사
보험회사 처리 절차
사고통보(피보험자/운전자/관계인)
사고접수
보상처리 담당자 지정
사고조사
피해조사
보험금 결정 및 지급
-정비공장
정비공장 처리 절차
교통사고 현장 (자력이동 또는 견인)
정비공장 입고
견적서 제출
승인 후 수리요청
수리
출고
-병원
병원 처리 절차
병원으로 후송
치료비 지불보증
진찰 후 치료방법 결정 (통원치료, 입원치료, 치료 후 귀가/타병으로 전원가능)
보상직원 면담/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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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교통사고 대처요령
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-03-22 10:58- 이전글차량 기본정보 23.03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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