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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차 운행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, 향우 지속적으로 노후차 운행 단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
노후차 조기 폐차
노후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한 가지로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5등급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 시 현재 차량 기준 가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● 대상 자동차
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
-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
-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
-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
-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
● 전체 진행 단계 및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
- 전체 진행 단계
-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
※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장동차환경협회(https://www.aea.or.kr/cmm/main/mainPage.do) > 정보마당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
-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
○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: 29,700원(부가세 포함)
○ 납부자: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
○ 납부방법: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(및 폐차장 입고) 즉시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(https://www.aea.or.kr/biz/esSubsidized.do)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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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노후차폐차 혜택인 정부 지원금에 관한 정보 알아보기
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-03-22 10:58- 이전글중고차 판매 주의사항 23.03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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